누수 수리 중 가구/가전 손상은 누가 책임질까?

 

누수 수리 정리

누수 수리 중 가구·가전 손상, 누가 책임질까요?

누수탐지, 배관수리, 설비보수, 철거, 복구 작업을 오래 다뤄온 실무 입장에서 “가구·가전 손상이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상황별로 풀어드립니다.

누수가 생기면 바닥이 젖고, 벽지가 들뜨고, 가구가 불고, 가전이 고장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수로 망가진 것”과 “수리 과정에서 망가진 것”이 섞여 보이기 쉽다는 점입니다. 책임도 그 지점에서 갈립니다. 현장에서 배관기사, 설비기사, 누수탐지기사, 보수공, 전기기사, 도배기사, 타일시공자, 마루시공자, 청소인력 같은 공사담당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손상 경로가 한 번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누수탐지, 배관수리, 설비보수, 철거, 복구 작업을 오래 다뤄온 실무 입장에서, “가구·가전 손상이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상황별로 풀어드린 글입니다.


책임을 먼저 가르는 핵심: 손상이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누수 현장에서 손상은 보통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누수 자체로 생긴 손상

천장 누수, 벽체 누수, 바닥 누수로 물이 스며들어 생기는 손상입니다. 장판 들뜸, 마루 들뜸, 석고보드 젖음, 단열재 젖음, 붙박이장 뒤 곰팡이, 소파·매트리스·원목장 불음, 러그·커튼 오염, 스피커·공기청정기·제습기·세탁기 부식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범주는 “누수 원인을 제공한 쪽”이 누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공용배관인지 전용배관인지,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임대차인지 자가인지, 관리주체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축이 달라집니다.

수리 과정에서 생긴 손상

여기는 공사담당자의 손길이 닿으면서 생기는 손상입니다. 예를 들면 철거 중 장식장 모서리 찍힘, 냉장고 이동 중 도어 힌지 변형, 세탁기 급수호스 분리 중 바닥 흠집, 배관 절단 작업 중 비산물로 TV 패널 스크래치, 커터칼로 장판 절개하다 바닥재 훼손, 해머드릴 진동으로 액자·유리 파손, 먼지 차단 미흡으로 전자제품 내부 분진 유입 같은 상황입니다.

이 범주는 대체로 “작업자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책임의 큰 뼈대

실무에서는 계약서 한 장보다도, 법의 큰 구조를 먼저 잡아두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1)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누수 수리 중 공사담당자(배관기사, 설비기사, 보수공, 철거 인력)가 주의의무를 놓쳐 가구·가전·바닥재를 망가뜨렸다면, 그 손상은 이 구조로 접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2) 계약 관계가 있으면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봅니다

누군가에게 수리를 맡겼고, 그 수리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흐름도 함께 검토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커져 손상이 확산된 경우도 이 축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3)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는 점유자·소유자 책임도 연결됩니다

배관, 방수, 급수, 난방, 배수, 트랩, 밸브, 슬리브 같은 건물 요소의 설치 또는 보존에 문제가 있어 손해가 난 경우에는 공작물 책임 조항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와 “누가 관리·점유하는지”를 함께 놓고 봅니다.


전용부분·공용부분이 책임을 바꾸는 이유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시설관리 담당자, 설비반 같은 주체가 공용배관(입상관, 공용급수관, 공용배수관, 옥상 물탱크 라인, 공용소화배관)을 관리합니다. 공용부 하자라면 관리주체 쪽 책임 논의가 더 커지고, 전용부(세대 내부 배관, 세면대 트랩, 보일러 분배기 주변, 주방 싱크 급수·배수, 욕실 방수층, 세탁기 배수 라인)라면 해당 세대(점유자·소유자·임대인/임차인) 쪽으로 무게가 이동합니다.

“원인을 먼저 가리면, 책임은 절반 이상 정리됩니다. 원인이 흐리면, 손상도 흐려 보이고, 그 틈에서 분쟁이 길어집니다.”


임대차(전세·월세)에서 자주 나오는 책임 흐름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유지 의무(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기본 축으로 깔립니다. 누수가 ‘건물 자체의 하자’ 성격이면, 임대인의 수선 책임이 먼저 논의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모든 누수가 곧바로 임대인 책임으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생긴 파손(세면대 배수구를 무리하게 사용해 트랩 깨짐, 세탁기 배수호스 이탈을 방치, 욕실 실리콘 탈락을 오래 방치 등)이라면 임차인의 관리 책임이 함께 거론됩니다. 또 공사담당자가 임대인 지시로 들어온 수리사라면 “임대인과 수리사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리 중 가구·가전 손상”은 누구에게 묻는 경우가 많을까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정리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책임 정리 표

손상이 생긴 장면 책임이 논의되는 쪽 현장에서 자주 보는 포인트
누수 물이 가구·가전을 적셔 손상 누수 원인 제공자(윗집, 관리주체, 소유자 등) 누수 시작 시점, 확산 경로, 공용/전용 구분, 방치 여부
철거·이동 중 장롱·소파·냉장고·세탁기 파손 작업자(배관기사, 설비기사, 철거 인력 등) 보양(보호) 조치, 이동 동선 확보, 양중 작업 방식, 과실
절단·타공 중 비산물로 TV·모니터 스크래치 작업자 또는 작업 지시자 분진 차단, 커버링, 작업 반경 내 물품 이동 요청 여부
배관 결속 미흡으로 재누수 발생, 가전 침수 시공사·수리사(공사담당자) + 관리·감독 주체 체결 토크, 누수 테스트, 압력 테스트, 마감 전 확인
긴급출동으로 임의로 가구를 옮기다 손상 옮긴 주체(현장기사 등) 긴급성, 연락 가능 여부, 최소 침해 조치 여부
수리 후 복구 과정(도배·장판·마루)에서 가구 찍힘 복구 공사담당자 보양재, 모서리 보호, 작업 중 가구 위치 고정
누수 원인은 공용배관, 작업은 외주 수리사 관리주체 + 외주 수리사 외주 관리·감독, 현장 통제, 안전조치

책임을 가르는 디테일: ‘과실’은 보통 여기서 갈립니다

누수탐지기사나 배관기사가 일부러 파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문제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과실로 자주 거론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양(보호) 조치가 있었는지

보양비닐, 보양포, 코너가드, 양면테이프, 미끄럼 방지 매트, 문틀 보호재, 엘리베이터 보호재 같은 기본 보호가 없었는지 봅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실내기, TV, 정수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은 분진과 충격에 취약해서, 보호 조치가 빈약하면 분쟁이 쉽게 커집니다.

이동·철거 방식이 합리적이었는지

장롱을 끌어 바닥을 긁었는지, 세탁기를 밀어 배수구를 깨뜨렸는지, 붙박이장 문짝을 분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돌렸는지, 유리 선반을 그대로 둔 채 타공을 했는지 같은 부분이 기록으로 남으면 책임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작업 반경 통제가 되었는지

해머드릴, 코어드릴, 그라인더, 절단기, 토치 작업은 비산물·분진·진동이 큽니다. TV, 스피커, PC, 게임기, 공유기, NAS, 공기청정기 같은 전자기기가 가까이 있으면, 먼지 유입만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업 반경 안내”와 “물품 이동 요청”이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누수 원인별로 책임이 달라지는 대표 장면들

윗집 전용 배관에서 누수가 내려온 경우

윗집의 배관(급수관, 온수관, 난방배관, 세면대 배수, 싱크대 배수, 세탁기 배수)이 원인이라면, 통상 윗집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논의가 시작점이 됩니다.

다만 수리 과정에서 아랫집 가구·가전을 옮기다 손상이 났다면, 누수 원인과 별개로 “옮긴 사람의 과실”이 추가로 붙습니다. 즉, 물로 젖은 손상은 누수 쪽, 이동 중 찍힌 손상은 작업자 쪽으로 분리 정리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연스럽습니다.

공용배관(입상관 등)이 원인인 경우

공용급수관, 공용배수관, 입상관, 옥상 라인, 공용 밸브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주체 책임 논의가 커집니다. 관리사무소가 외주 수리사, 설비 공사업자, 배관 공사업자에게 맡겼다면 “외주 작업의 과실”과 “관리·감독”이 같이 다뤄지기 쉽습니다.

임대차 주택에서 누수가 반복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가 반복되고 수선이 지연되어 가구·가전 손상이 누적된다면, 임대인 책임이 더 무겁게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를 정리할 때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젖어서 고장 난 가전”과 “작업 중 충격으로 고장 난 가전”은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제습기·공기청정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는 물, 습기, 부식에도 약하지만, 이동 충격에도 약합니다. 같은 제품이 고장 나도 원인이 달라지면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진, 동영상, 누수탐지 결과지, 배관 절개 사진, 압력 테스트 기록, 작업 전후 상태 비교가 큰 역할을 합니다.

“원상복구”는 집 수리만이 아니라 생활재 손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벽지, 장판, 마루, 몰딩, 걸레받이, 페인트, 타일, 실리콘, 문틀 같은 건축 마감뿐 아니라, 실사용 중 손상된 책장, 식탁,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소파, 러그, 커튼, 수납장 같은 생활재도 손해 항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감가, 사용연수, 수리 가능성, 교체 필요성이 함께 검토되는 편입니다.


보험이 끼는 순간 책임 정리가 쉬워지는 경우

현장에서는 손해를 누가 “법적으로” 부담하는지와 별개로, 누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통칭 일배책), 주택화재보험의 누수 관련 담보, 시설배상책임 담보 같은 형태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이 개입하면 손해사정인, 조사 담당자, 접수 담당자가 사진, 영수증, 수리내역서, 교체내역서, 진단서(필요 시)를 토대로 손해 범위를 정리하는 흐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분쟁이 길어지지 않게 손해 항목을 정리하는 방식

누수탐지기사, 배관기사, 설비기사, 도배기사, 타일시공자, 마루시공자, 전기기사, 청소인력, 폐기물 처리 인력까지 동선이 겹치면, 손상 원인도 겹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정리는 “손상 항목을 분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누수로 젖은 손상: 누수 시작점, 확산 경로, 방치 시간, 공용/전용, 수선 지연 여부

작업 중 파손: 보양 유무, 이동 방식, 타공·절단 반경 통제, 주의의무

복구 공정 중 파손: 가구 재배치, 마감재 시공, 청소 과정의 충격·스크래치

이렇게 나누면, 같은 소파가 손상돼도 “물로 인한 오염”과 “이동 중 찢김”을 분리해서 다룰 수 있고, 냉장고도 “침수로 인한 전장 문제”와 “운반 중 찍힘”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두시면 좋은 한 문장

누수 수리에서 가구·가전 손상 책임은 “누수 원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리 과정의 과실”이 겹치면 분리해서 따져야 정리가 됩니다.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원칙과, 임대차에서의 유지 의무, 공작물 책임 구조가 실무의 큰 틀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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